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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몇 가지를 활용한다면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고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다시 돌려받을 만큼 챙길 수도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와 연말정산을 미리 보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연말정산 미리 보고 개정된 세법 정리
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연금 등 저축상황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.
먼저 위의 버튼을 눌러 국세청으로 이동 후 검색창에 (근로자용)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.
빨간 박스 부분을 클릭 후 나오는 화면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정보를 기입하고 계산하기를 통해서 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.
step 2로 넘어가면 소득공제 세액감면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이번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
개정된 5 가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1.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소득공제
공제율 개정
현행 | |
신용카드 | 15% |
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| 30% |
도서, 공연, 미술관 사용분 (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) |
30% |
대중교통, 전통시장 사용분 | 40% |
개정안 | |
신용카드 | 위와 동의 |
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| 위와 동의 |
도서, 공연, 미술관 사용분 (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) |
영화관람료 사용분 추가 |
대중교통, 전통시장 사용분 | 22.7 ~ 12.31일 사용분은 80% |
변경된 공제 한도
총급여 | 기본공제한도 | 추가한도 |
7천만 원 이하 | 300만 원 | 300만 원 |
7천만 원 초과 | 250만 원 | 250만 원 |
2. 기부금 세액공제
-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: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
-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: 100/110 (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, 30% 답례품 제공)
-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: 15% (500만 원 한도)
- 노동조합 조합비 : 소속된 노동조합이 11.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.10월 ~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% (1천만 원 초과 30%) 세액공제 가능
-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 모두 포함
- 23.1월 ~ 23.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
3. 연금계좌, 교육비, 월세 세액공제
-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:
400만 원(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)600만 원(900만 원) - 수능응시료,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
-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 상향 :
3억 원4억 원
4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감면한도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
5.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
종 전 | 개 정 | ||
과세표준 | 세율 | 과세표준 | 세율 |
12백만 원 이하 | 6% | 14백만 원 이하 | 6% |
46백만 원 이하 | 15% | 5천만 원 이하 | 15% |
46백만 원 초과~88백만 원 이하 | 24% | 5천만 원 초과~88백만원 이하 | 24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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